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에 투자 금액과 고용 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
2.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시기 및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관광사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 및 이행각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③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관광사업등록증
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3. 착공신고필증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6. 건축물대장
7. 토지(임야)대장
8.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 및 보조금 환수 등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담보 설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 및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주요 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7.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투자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8. 기업 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④ 투자기업은 제3항의 투자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6개월 이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기업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 및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환수 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은 보조금 정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는 정산 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또는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