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회계감사인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해임 및 변경 선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관련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업무와 관련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장에게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평가 및 추천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① 충청북도 소속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경쟁으로 본다.
위원회 위원은 회계감사인 후보자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실적,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가격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고득점자를 추천한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추천하며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최종 선정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등록취소, 파산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도지사에 해당 사유와 함께 회계감사인 선임요청을 해야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선임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