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오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오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가 설치ㆍ설립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산시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에 따른 오산시 지방공사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국장(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인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모집 결과 2회 이상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는 등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은 자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재모집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공기업이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차순위자가 없거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재모집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