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수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청군수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산청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군수는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차별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3. 연차별 투자수요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산청군 누리집(이하 “군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접수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군민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1. 공약사항(사업)의 변경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3.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 요구 등
② 평가단은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 등에 참석한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업 실천 시 적극 반영하여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 변경,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