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874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이를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 담당 국장 포함 국장 2명
2. 위촉직 위원: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및 지방공기업 분야 전문가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부서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등

심의ㆍ의결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감사인 모집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평가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임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11조

회계감사계약 체결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