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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873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소송비용지급기준 범위 내의 보수액
② 제1항제2호의 지원은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ㆍ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1항제3호의 지원은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다른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