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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871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수금”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예탁자”란 예수금을 예탁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예탁금을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예수금을 받은 때에 예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수기간 및 이자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자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자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예탁 절차

① 예탁을 신청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교부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을 신청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담당 부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

①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예탁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예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기간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기금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