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의 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노동자의 재직증명서
3. 노동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5.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증명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7.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1. 노동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자녀 장학금 지원 여부
2. 노동자의 월 소득
3. 노동자 자녀의 학업 성적
② 노동자의 자녀 2명 이상이 동시 신청 시 우선 지원자 1명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인원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인원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연간 1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 금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장학금 지급 시기는 지급 대상자 결정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시장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노동자 자녀의 계좌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