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