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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85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자격

①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내국인 청년(단, 입사자로 선정되어 입사등록 이전까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주소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
2. 입사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완료한 순창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② 입사자로 선정된 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입사 후 중도 퇴사(자진퇴사 및 강제퇴사 포함)한 경우에는 입사 포기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2년 동안 입사 신청을 제한한다.

제3조

입사자 모집

① 기숙사 입사자 모집은 연 1회 정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집 결과에 따른 예비 후보자의 지위는 차기 공개모집 전까지 유효하며, 공실 발생 시 후보 순위에 따라 입사자를 선정한다.

제4조

입사신청 절차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추천서를 작성하여 입사원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조

입사자 선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입사자는 별표 1의 ‘입사자 선정 평가표’에 의한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주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경력 :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2. 급여기준 : 월평균 급여(최근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급여가 적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다만, 월평균 급여 차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 주거 상황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입사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예비 순위자로 관리하며,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사기간

① 기숙사 입사기간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년을 기본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유지의무(연 11개월 이상 순창군 내 주민등록 유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입사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정기모집 절차를 거쳐 다시 선정되어야 하며, 총 입사기간은 연속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4년을 초과하여 입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수칙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사자는 별표 2에 따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활수칙 위반으로 퇴사 명령을 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사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사보증금에서 차감한다.

제8조

입사자의 의무

①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완료 및 유지하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사자는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연 11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이 연간 합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퇴사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