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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 규칙자치법규 226285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이란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

제4조

선임방법 및 모집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희망자 모집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접수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회계감사인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기간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갱신 체결한다.
③ 공단은 동일한 회계감사인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예산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친족이었던 사람 포함)이 해당 회계감사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