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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85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10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까지로 한다.
②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읍ㆍ면ㆍ동장이 감염병의 확산,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4. 읍ㆍ면ㆍ동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휴관일을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 및 토요일, 휴관일에도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프로그램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 특화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신청 등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서면 또는 원주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활동가 모집 및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원활동가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센터 운영 보조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안내ㆍ접수, 서류 작성 등)
③ 자원활동가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활동가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자원활동가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활동가 활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일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활동가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원활동가의 활동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액 중에서 별표 1의 자원활동가 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6조

강사 모집 및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를 모집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 공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 강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 및 심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④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읍ㆍ면ㆍ동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의협약서를 작성ㆍ날인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읍ㆍ면ㆍ동장은 강사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강사는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 협약 해지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다수 민원 발생, 수강생 출석 저조 등의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강사의 강의 내용이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위반하는 경우

제8조

강사수당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수강료 징수 등

①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 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받거나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수강료 전용 계좌(이하 “수강료계좌”라 한다)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다음 날까지 수강료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위원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강생 접수 및 수료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강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 반환 결정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강료 반환을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 금액을 수강료계좌에서 수강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

수강료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시설 개ㆍ보수 비용
3. 강사수당 및 자원활동가 활동비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ㆍ동아리 경연대회 등 관련 경비
5.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비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납부받은 수강료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전용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출한다.
③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 수입ㆍ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로 구매한 물품ㆍ자재ㆍ장비는 자치센터 재산으로 하며,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 이용 목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공개

①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계획 보고 등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
2.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

제14조

지도ㆍ점검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지도ㆍ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수입ㆍ지출에 대한 회계 관리
2.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관리
3. 자치센터 운영세칙의 적정성 및 위법성 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지도ㆍ점검한 결과 자치센터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문서로써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원활동가 활동 현황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모집·추천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 시 별지 제28호서식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에 따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에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대상자 및 공개모집 신청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신청(추천)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위원 및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에 따라 위원(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 및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추천서의 접수, 위촉장의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2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사유가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과 고문에 대한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 등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인적 사항 공고에 따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 등

①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상정할 사항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으로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 종료 시 지체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건심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분과위원회의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명칭,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등

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 및 문서의 생산과 접수 내역을 별지 제39호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생산ㆍ접수된 각종 서류 및 문서 등을 1년 단위로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인의 관리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직인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별지 제40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세칙

①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운영세칙에 대하여 제ㆍ개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