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양주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양주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양주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양주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 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함
3. 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함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함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함
② 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명이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명의 기본 원칙 부합 여부 확인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양주시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된 지명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명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지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