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강진군 늘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046-1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아동의 돌봄과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내놀이시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문화활동시설
마.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에 따른 센터를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센터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유지 및 안전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체육공간,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3.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4.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방법 등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제공
5. 강진군민 누구나 이용하는 가족친화형 소통공간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센터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2.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3. 아동ㆍ청소년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운영 성과 평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위탁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리모델링비 등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 시설의 운영 관리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아동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군수는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 내 시설 등 이용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ㆍ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감기, 수족구 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
군수는 센터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2.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3. 자동판매기, 카페테리아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