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1. 스마트도시계획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 관련 사업의 공모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실무협의회 위원은 남양주시 관계부서와 관계기관 담당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기간 동안 격월로 개최한다. 다만, 사업 규모, 추진 단계 및 안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의의 개최 주기ㆍ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급한 협의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