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직영기업 및 남양주도시공사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직영기업 및 남양주도시공사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및 남양주도시공사(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4급 이상의 남양주시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안건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ㆍ의결 사항 등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존한다.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무는 임기 후에도 적용한다.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제안요청서에 감사 범위, 감사 기간, 평가 기준, 계약 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산정한 평균 점수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임 대상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지방공기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