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체 및 개인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 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날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회원가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못하도록 회원 확인용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 발행에 관하여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고유번호증 등 기관 등록사실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
3. 위탁기간
4. 예산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6. 사용료 징수
7.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공공체육시설의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등)
8. 민ㆍ형사상 책임(위탁관리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변상책임과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9. 위탁관리운영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10.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1. 위탁관리운영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의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기간 갱신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 작성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이와 같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의 공공체육시설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