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석(標石)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석을 체계적으로 건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석(標石)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석을 체계적으로 건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석"이란 사라진 문화ㆍ자연유산의 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물(標識物)을 말한다.
2. "정비"란 표석의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 등을 말한다.
3. "관리"란 표석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상시 점검, 응급조치, 청소 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정ㆍ등록 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의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표석의 설치ㆍ정비ㆍ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시의 자치구 표석 설치 및 정비 사업과 민간이 서울시 공유재산인 공원, 도로, 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표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표석의 설치ㆍ정비ㆍ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표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지정ㆍ등록 유산이 아닌 유적 중 형성된 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인물의 경우 사망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다수 시민이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의 가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2. 고증을 통해 유적의 원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일 유적, 사건 또는 인물과 관련하여 이미 안내판ㆍ동상ㆍ기념비 등이 설치되어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2. 특정 사건 또는 인물과 관련된 표석은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1개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존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해증진이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표석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석은 유적의 원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위치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적 접근 방법이나 별도의 안내표지 등을 활용하여, 위치 고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사적 층위가 중첩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형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4. 관서나 건물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곳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문화적 ㆍ 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대표성이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⑤ 표석 문안 작성 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표석 제작 및 설치는 「표석 디자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표석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적이 소재하는 관할 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표석을 설치하려면 국가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1명 이상에게 해당 유적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표석을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최종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석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표석을 설치ㆍ정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표석의 상시 점검, 응급조치, 청소 등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며, 필요시 시장과 협력하여 정비 작업을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석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표석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2. 관할 구역 내 표석 상시 점검과 표석 및 주변의 청결 유지
3. 관할 구역 내 표석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석을 철거할 수 있다.
1. 위치 또는 내용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공공의 표석으로서 적정성을 상실한 경우
2. 특정 개인, 가문 또는 집단의 명예 현창이나 홍보 등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원래의 유적이 확인되어 표석 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국가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안내판이 설치되었거나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로 표석의 존치가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5.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공공적 논란이 발생한 경우
표석의 형태와 문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설할 수 있다.
1. 표석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이 사료나 발굴 조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2.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3. 표석이 사람들의 시야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본래의 안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표석의 형태와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문안 내용만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정할 수 있다.
1. 문안에 역사적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2. 역사적 사건의 전개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3.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거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표제어의 단순 반복에 그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문안의 표현이나 내용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는 경우
② 표석의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등 정비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순 정비의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