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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84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4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간선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제3조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2.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접도 요건: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그 중 한 면은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4조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용도지역 요건: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면적 및 접도 요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면적은 2만㎡ 이상, 6만㎡ 이하로 하되, 접하는 도로의 폭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1) 면적 2만㎡ 이상, 3만㎡ 이하: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2) 면적 3만㎡ 초과, 6만㎡ 이하: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나.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5조

위원 위촉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회의결과의 관리

①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공공기여 계획 수립 세부기준 등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수립의 세부 기준 및 설치비용의 사용 등 운영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여 계획은 상위계획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가 요구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제9조

운영기준

시장은 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