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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84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4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제출된 신청서가 미흡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부서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 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처리현황 공개

주무부서는 사용허가가 처리된 내역은 즉시 홈페이지에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장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광장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
4. 7일 이상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

준수사항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은 허가된 기준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용료 기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이용료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감면율은 별표 4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