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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841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4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영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이용료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람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람료 및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수강료는 조례 제10조의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의 감면

조례 제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람료의 100분의 50 이상, 조례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15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대관 신청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영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대관을 받으려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등이 포함된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관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대관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영화센터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