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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3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5-27공포 2026-05-27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홍천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행사
4.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