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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3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5-27공포 2026-05-27공포번호 3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용문 홍천 간 광역철도, 원주 춘천 간 철도,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홍천군 철도망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사용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2. 군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홍천군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

기금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홍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ㆍ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