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용문 홍천 간 광역철도, 원주 춘천 간 철도,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홍천군 철도망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사용한다.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2. 군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홍천군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홍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ㆍ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