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청년기업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청년기업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이 단독으로 경영하거나, 기업의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것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청년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의 성별에 따른 기업활동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청년기업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업 지원 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시장은 물품ㆍ용역ㆍ공사를 구매하거나 발주할 경우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