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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3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5-26공포 2026-05-26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청년기업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이 단독으로 경영하거나, 기업의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청년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의 성별에 따른 기업활동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청년기업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업 지원 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및 지원사업 제한

①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시장은 물품ㆍ용역ㆍ공사를 구매하거나 발주할 경우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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