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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83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음성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치유의 숲의 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3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산림치유 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치유의 숲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5.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치유의 숲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음성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음성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음성군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액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이용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음성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군민, 명예군민 및 출향인증을 받은 출향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5.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체험예약

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전화, 인터넷 및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된 경우
3. 예약자가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되는 체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를 법인ㆍ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치유의 숲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