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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6283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통영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통영시(이하“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통영시민(통영시에 거주하는“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통영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추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각급 기관 및 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공적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심사위원에 대해 제척하거나 심사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의 제한

①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되면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