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지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