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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2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6-05-22공포 2026-05-22공포번호 2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의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군민정원사”란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지정 교육기관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10조에 따른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 · 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 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 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4.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5. 정원문화 조성 사업
6. 정원 연구ㆍ조사
7.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군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군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정원전문가 및 군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군민정원사의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단체 등에 위의 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박람회의 개최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