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③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칠곡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한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색채, 규격 등 외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칠곡경찰서장
6. 칠곡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