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2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 원ㆍ부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창군이 설치하는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및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2. “김치 원ㆍ부재료”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추,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류 등을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김치의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김치원료공급단지”란 김치 원ㆍ부재료의 저장, 전처리ㆍ가공, 비축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계약재배”란 김치 원ㆍ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생산자와 사전에 재배조건, 출하시기 및 가격 등을 협의하여 체결하는 재배방식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김치 원ㆍ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관리를 위하여 김치원료공급단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김치원료공급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249-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의 범위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김치 원ㆍ부재료 가공을 위한 공장시설
2. 저온ㆍ냉동 저장을 위한 창고시설
3. 폐수처리시설
4. 종사자 편의 및 휴게시설
5. 사무실, 장비실 등 부속시설
6. 그 밖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이에 종속된 장비ㆍ집기.

제5조

김치원료공급단지의 기능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김치 원ㆍ부재료의 저장 및 비축
2. 김치 원ㆍ부재료의 선별, 전처리 및 절임 가공
3. 계약재배 물량의 수매, 관리 및 정산
4. 김치 원ㆍ부재료의 출하조정 및 수급관리
5. 김치 원ㆍ부재료의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6. 김치사업자와의 원료 연계 및 공급 조정
7. 그 밖에 김치 원ㆍ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운영

① 군수는 김치원료공급단지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치 원ㆍ부재료의 생산(계약재배), 가공, 저장 및 유통 기능의 연계 운영
2. 김치원료공급단지를 활용한 교육ㆍ체험 및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3.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4. 그 밖에 김치 원ㆍ부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김치원료공급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김치원료공급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김치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4. 도 농생명산업지구(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 관련 업무 담당자
5.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본인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김치원료공급단지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3. 김치원료공급단지 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방식 및 위탁운영

① 김치원료공급단지는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협동조합, 단체에게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김치원료공급단지의 관리 및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계약재배 이행 실적 및 지역농가 참여도
5. 지역경제 기여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김치원료공급단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운영 계획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
3. 김치 원ㆍ부재료 저장ㆍ가공ㆍ유통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
4. 계약재배 및 수급관리, 지역농가 연계 계획
5.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김치원료공급단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김치원료공급단지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노력
2. 시설의 구조 변경 또는 위탁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변경 시 사전 승인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 또는 부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위탁료의 산정 및 납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김치원료공급단지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 또는 재산 평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ㆍ보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및 철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사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을 철회하는 경우 그 사유를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또는 부지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원

군수는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매년 2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운영주체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김치원료공급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시설관리
2.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김치원료공급단지 운영실태
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김치원료공급의 수집ㆍ출하ㆍ판매ㆍ수출 등 유통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