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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외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음식문화거리”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상권일 것
2. 거리환경, 음식점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3. 거리의 역사성,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예정거리 위치도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③ 제2항에 따른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제5조2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3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예정거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인 경우 그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신청을 받은 예정거리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① 군수는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음식문화거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환경개선사업 등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상인조직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상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ㆍ과장 및 농업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창군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5. 소비자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음식문화 전문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