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를 위해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주를 담당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다.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제조ㆍ구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등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 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1. 특정제품 필요 여부
2.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 특정제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2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
가.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
다.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 위원: 해당 사업 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가.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4ㆍ5급 상당 공무원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5ㆍ6급 상당 공무원
다. 공사ㆍ공단: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사업소 상당 준용
3. 외부 위원: 특정제품 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바.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 및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특정제품 선정에 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위해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① 위원회는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