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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1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7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사고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4.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시민 의식 제고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시설 확충 사업
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승강기 정보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4.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5.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운행정지대상 승강기
2. 다중이용시설 및 육교 승강기
3.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단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태점검단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임시 선임

시장은 관리주체가 부재한 시설의 승강기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조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