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의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의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구ㆍ군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집합건물 표준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경과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시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합건물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합건물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ㆍ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2.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3.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ㆍ고발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④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8. 집합건물 관련 사단법인, 학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지원단의 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집합건물을 관리지원할 단원(이하 “지원단원”이라 한다)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원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원에서 제척된다.
1. 지원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단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단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지원단원이나 지원단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지원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관리지원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원의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단원이 공정한 관리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보고 또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해당 집합건물의 지원단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단원이 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단원이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단 단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단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관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관리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관리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 관리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리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지원단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원은 관리지원을 완료하였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완료일 또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원단원은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