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근로계약의 체결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되어 공무직 정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의 대외직명을 ‘공무직’으로 하고 공식 호칭을 ‘실무관’으로 한다.
공무직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시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관리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공무직이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공무직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직의 자기 계발 및 퇴직 후의 설계 및 준비를 위해 인재개발원 이러닝 등의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시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