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의 공동창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나.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건축물
다.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축물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 개보수, 안전조치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계획
3. 정비 후 활용 방안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훼손 또는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 또는 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안전 위험성의 정도
2. 주민 이용 가능성 및 공공성
3.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2. 건축물 보수ㆍ보강 및 안전조치
3.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4. 마을 공동시설 또는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
②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공익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점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