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창군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