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서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