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 중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도모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약국 개설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군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역 실정과 군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심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인구 분포와 약국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및 운영 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폐업, 이전 등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약국 및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