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신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