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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80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6-05-19공포 2026-05-19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에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의료비 및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 공무원
2. 센터의 장 또는 직원
3. 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협력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