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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800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6-05-19공포 2026-05-19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영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 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경상북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영덕소방서, 영덕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관리 담당 공무원
다. 영덕소방서장, 영덕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바.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담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민의 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 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지역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군수가 정한 사항

제16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덕소방서, 영덕경찰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