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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79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6-05-19공포 2026-05-19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덕군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대산 관어대 5경”이란 영해면 상대산 관어대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동해 바다, 송천, 고래불 명사 20리 백사장, 연평 들녘, 칠보산의 5가지 절경을 말한다.
2.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이란 관어대 5경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영덕군이 설치한 이동편의시설 및 관리실, 대기실, 차고지, 화장실 등을 말한다.
3. “이동편의시설”이란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영해면 상대산에 설치한 전동카트 및 모노레일을 말한다.
4. “전동카트”란 전기 또는 그 밖의 에너지 동력장치를 장착하여 관광객 이동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모노레일”이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은 영해면 괴시리, 대진리 일원에 둔다.

제4조

운행시간

① 이동편의시설의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① 이동편의시설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①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 또는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1. 영덕군 명예군민
12. 동해안상생협의회 시군 주민(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을 말한다)
13. 영덕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주민(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여수시, 해남군을 말한다)
14. 영덕군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람
1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 운행 중 자체 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9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이동편의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6.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

게시사항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 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승ㆍ하차장에 이동편의시설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동편의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위탁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이동편의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편의시설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편의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준용

관어대 5경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