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797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상주 마을의 행복택시 이용 및 비용 지원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중 해당 읍ㆍ면에 택시 사업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마을(이하 “비상주 마을”이라 한다) 주민은 해당 읍ㆍ면과 접한 다른 읍ㆍ면의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를 운행한 택시 사업자에게 비상주 마을 소재지까지의 운행 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