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정 규모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
3.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향
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
5.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련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부천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