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4.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5.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6. “냉ㆍ온수기”란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
2. 학교 먹는물 현황
3.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
4.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
5.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공급시설의 개선
2.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의 위생관리 및 개선
4.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정수기, 냉ㆍ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정수기, 냉ㆍ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사용 중지 및 폐쇄
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
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4.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