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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8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학습 기회 확대와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하며, 디지털생활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노인복지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설치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노인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창원시 노인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노인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연구ㆍ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