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간 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간 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8길 33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 노인의 기능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치매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
3. 치매 노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치매 노인의 심신 기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전담실
2. 프로그램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1조에 따른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4조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