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용기 중 최대충전중량이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 비용” 이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시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원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은 원주시 내에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판매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판매자는 별도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대상 판매소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판매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