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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7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용기 중 최대충전중량이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 비용” 이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원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등

① 지원대상은 원주시 내에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판매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판매자는 별도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대상 판매소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판매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