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개별입지”란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지보조금”이란 제조업, 관광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부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의 차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을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설비보조금”이란 원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그리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 또는 개별 입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임대료(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부지에 적용하는 임대료를 말한다)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분양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공고한 해당 부지의 분양 가격을 말한다)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사업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비율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설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외국인투자기업등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계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투자기간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여부,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및 사업계획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지원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산업통상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며, 시비 지원대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및 고용실적, 타당성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원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나.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ㆍ고용 등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예정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외국인투자 촉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